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선정기준(중위소득 48%)과 급지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갱신되었고, 신청·심사 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도 달라졌습니다. 제도 근거는 주거급여법 및 2025년 사업안내/행정규칙이며, 실무 안내는 국토교통부·보건복지부·LH·복지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.
대상(요건 요약)
법적 근거: **주거급여법 제7조의2(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지급)**와 국토교통부 고시/훈령 및 사업안내.
2025 기준중위소득·기준임대료 핵심
기준중위소득(48%) – 선정기준의 출발점
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**‘중위 48%’**입니다. 가구원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상한이 다릅니다(예: 1인 1,148,166원, 2인 1,887,676원, 3인 2,412,169원, 4인 2,926,931원 등). 이 수치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.
기준임대료 – ‘얼마까지 지원되는가’를 결정
국토교통부 **‘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’**에 따라 급지(서울/경기·인천/광역·세종·특례/그 외)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이 정해집니다. 예시(월/원): 1인 가구 서울 352,000 / 경기·인천 281,000 / 광역·세종·특례 228,000 / 그 외 191,000 등. 실제 지원액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.
팁: 보증부월세는 보증금을 연 4%로 월세 환산(보증금×4%÷12)하여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. 예: 보증금 1,000만원 + 월세 10만원 → 환산 133,333원 + 100,000원 = 233,333원.
왜 ‘분리’인가?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별도로 인정하여, 동일 가구의 주거비 이중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 법률과 고시에 분리지급 근거·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.
예시(개념용): 서울 1인 청년, 보증금 1,000만원/월세 30만원 → 실제임차료 433,333원. 기준임대료(서울 1인 352,000원)를 초과하므로 기본 산정은 352,000원 범위 내에서 이뤄짐. (개별 감액·정액 규정은 사업안내 참조)
A.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 수급가구 내 청년이 별도 주소지에서 임차하는 경우, 임차료 분리지급 근거가 적용됩니다. 다만 가구 소득·재산, 주거형태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A.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·임차료 납부가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주택(건축법·주택법 기준) 여부, 계약 유형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(지자체별 운영 기준 참고).
A. 아닙니다.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산정합니다.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4% 월환산을 더해 계산합니다.
A. 가구의 보장가구·소득인정액 변동은 분리지급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변동 즉시 신고하고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 기준과 절차는 사업안내/복지부 지침을 따릅니다.
A. 지자체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주민센터 방문도 병행됩니다. 제출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하세요.
2025년은 기준임대료 상향과 최신 사업안내 정비로, 분리지급 실수령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입니다. 핵심은 정확한 소득판정(중위 48%), 실제임차료 계산(보증금 월환산), 급지·가구원수 기준임대료 확인, 그리고 서류 완비입니다.
이 가이드를 체크리스트로 삼아 빠르게 신청하고, 지자체 추가 월세지원이나 공공임대까지 연계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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